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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대관 안내
작성자
도봉서원
등록일
13-08-27
조회수
3111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관 공간을 개방합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복지관 6층 사무실을 내방해주시거나 아래 번호를 통해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대관 결정시 복지관 6층 사무실로 방문해주셔서 장소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사용 유의사항>
1. 사용자의 권한
   승인을 득하고, 비용을 납부한 사용자는 승인기간 동안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행사참가자의 안전과 안내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내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집니다.
② 그 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복지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임의로 이동,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 및 장비의 멸실, 훼손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원상복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복지관(운영지원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⑥ 사용자는 사용장소를 포함한 복지관 내에서는 취사, 취식 및 화기사용을 금하며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⑦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이상 발생 시, 즉시 복지관(운영지원팀)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⑧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사용후 원위치 해주셔야 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소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3. 장소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중지
다음의 경우 장소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일 지라도 사용중지 및 퇴거조치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복지관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① 행사내용이 신청할 당시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를 경우
②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③ 사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④ 재지변 등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정치적 목적의 사용인 경우
⑥ 종교활동 목적의 사용인 경우
⑦ 영업 및 모집 등 상업목적의 사용인 경우
⑧ 복지관의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⑨ 기타 사용이 부적절 하다고 복지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4. 사용료 : 사용료는 대관수익이 아니라, 장소사용에 따른 수도, 전기, 냉난방비,장비 사용 등에 따른 실비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도봉구 관내 비영리단체와 도봉구민은 50%경감. 단, 대관목적에 따라 기관 내부 방침에 의해 이용료 감면 정도를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
①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회 대여로 봅니다.
②비용은 사용당일 납부 후, 장소를 사용 합니다.
③장소사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복지관(운영지원팀)에 통보 및 협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손해는 복지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장소사용에 따른 주차장 이용은 사용자측 행사차량 1대(15인승 이하)만 인정하며 행사참석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사용후 원위치 해주셔야 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소 및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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