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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안내>
작성자
도봉서원
등록일
18-07-19
조회수
9504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안내
 
 
1. 대관범위
대관은 다음 장소에 한해 대관할 수 있으며, 명시된 장소 외에는 관장의 결정에 따라 대관합니다.
① 강당 ② 햇살교실 ③ 하늘교실 ④ 꿈이열리는교실
 
2. 대관절차
① 대관신청 자격은 도봉구민과 도봉구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② 복지관 시설을 대관신청은 별지의 시설물사용신청서에 의거하여 접수부서(기획행정팀)에 신청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동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자료 요청 시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기대관 : 단기대관은 1회의 장소사용을 의미하며, 복지관의 프로그램, 장기 및 정기대관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대관이 가능하다. 대관신청은 대관일 10일전까지 접수부서(기획행정팀)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2018년 5월 30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18년 5월 20일까지 대관 신청
* 장기 및 정기대관 : 장기 및 정기대관은 1회를 초과하는 횟수의 장소사용을 의미하며, 실제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정기 및 장기대관은 연간 3개월(주 최대 3회)에 한하여 대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대관은 불가합니다.
예) 2018년 5월 15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내 대관 신청
 
3. 대관허가
①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용자(단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연속 및 장기대관은 불가합니다.
③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또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관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④ 대관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관을 허가합니다.
1순위 : 본관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2순위 : 공공기관
3순위 : 비영리법인 및 지역단체
4순위 : 개인
5순위 :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시간
①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대관신청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행사 전후로 하여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합니다.
③ 사용시간은 평일(월~금요일) 9:00 ~ 19:50 중 승인시간 동안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의 제한
① 복지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복지관 이용자와 주민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③ 법적․관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특정 종교에 대한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 및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⑦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대관료
구분
수용인원
시설현황
기준시간
(회당)
대관료(원)
강당
150
고정식빔프로젝터(리모컨 포함) 스크린, 음향시설(스피커 및 유/무선마이크 포함), 의자150개, 3인용책상, 스탠드에어컨 2대, 화이트보드
3시간
50,000
햇살교실
42
2인용책상14개, 의자42개, 화이트보드, 스탠드에어컨 1대
3시간
30,000
하늘
12
3인용책상4개, 의자12개, 화이트보드, 벽걸이선풍기 2대
3시간
30,000
꿈이열리는교실
25
고정식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8개, 스탠드에어컨 1대, 의자 30개, 스툴의자14개
3시간
30,000
※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대관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동식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황불규정
2일전까지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90% 반환
1일전까지 철회한 경우
사용료의 80% 반환
당일 철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7. 장소사용 유의사항
①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져야 합니다.
② 행사에 필요한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하게 될 경우, 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복지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내문 및 홍보물은 3개까지 게시할 수 있으며, 아래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을 금지합니다.
- 게시물 부착 :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대, 엘리베이터 내부, 대여 장소의 출입문
③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 페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 배출하도록 합니다.
④ 계약된 시설 사용기간을 준수합니다. 사전준비 및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대관신청을 받으므로 사전준비 및 정리를 위해 별도로 공간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시간에 변동(요일변동, 사용시간의 연장)이 있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 화기의 사용을 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 관 장소사용규정에 의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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