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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봉서원
등록일
18-12-28
조회수
4619
한 해 동안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어주신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누어주신 마음만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민이 행복을 주도하는 ‘살맛 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복지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2019.01.15.(화)부터 제공됩니다.
▶ 본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www.hometax.com)에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수동발급
▶ 국세청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기부금액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우편발송/이메일발송/팩스발송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후원금/후원품, 정기후원/일시후원 등 모든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복지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1.03.(목)까지 연락주세요.
 
문의: 지역서비스팀 유선우 사회복지사 (02-349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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