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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봉서원
등록일
20-12-17
조회수
744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한 해였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2020년이었지요.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올해보다 더욱 멋진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복지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2021.1.15.(금)부터 제공됩니다.

▶ 본 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수동발급

▶ 국세청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기부금액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우편발송/이메일발송/팩스발송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후원금/후원품, 정기후원/일시후원 등 모든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지관에 등록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020.12.24.(목)까지 연락주세요.

​문의: 지역조직화팀 유선우 사회복지사 (02-349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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