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봉서원
등록일
18-01-15
조회수
8341
2017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 후원자님들의 격려에 복지관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술년에도 같은 모습으로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복지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2018.01.15.(월)부터 제공됩니다.
▶ 본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 후원자에 한해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www.hometax.com)에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수동발급
▶ 국세청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기부금액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우편발송/이메일발송/팩스발송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후원금/후원품, 정기후원/일시후원 등 모든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문의: 지역조직화팀 김도균 사회복지사 (02-3494-47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